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복청의 소관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다. 삭제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신청액 기준 10억원 이상)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매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단,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제외)라. 총 소요액이 5백만원 이상인 연찬회, 워크숍 등 행사계획(숙박이 없는 1일 이내 행사는 제외)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관리과제나. 기관 업무보고 과제 중 핵심기능과 관련된 과제다.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라. 인사 및 정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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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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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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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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