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7조의2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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