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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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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