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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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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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