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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