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통계작업방법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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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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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