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통계작업방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5조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업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통계작업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ㆍ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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