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품 연구 및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어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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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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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