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탁업무의 처리제5조 · 약정의 체결제6조 ·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제7조 · 상품 연구 및 보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통계작업방법서 작성제10조 ·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제11조 ·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제12조 · 기타 세부사항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