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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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ㆍ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분석해야 한다.
②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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