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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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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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