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탁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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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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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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