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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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정확도 및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시공 정확도 및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발주자는 기계설비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였을 때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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