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6조 (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1.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2.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하여 설계할 것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및 환경친화적인 설비의 우선 사용을 검토할 것4.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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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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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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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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