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0조 (기계설비 설계대가 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계설비 설계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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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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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