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7조 (대상 건축물등의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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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1.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2.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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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및 바닥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1. 연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2. 바닥면적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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