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4조 (현장안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및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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