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 (착공 전 확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2. 공사현장 명칭 및 주소 :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명칭 및 주소3.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4.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5.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6.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7. 착공 및 준공예정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8. 기계설비설계자 :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설비설계자9.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한다)10.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11.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 :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12.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