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대리인2.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3.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4.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5.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6.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7.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수)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8. 착공일 및 완공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완공일9.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희망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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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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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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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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