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0조 (사용 전 검사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6-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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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공사가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1. 신청인(건축주) : 발주자 또는 대리인2. 기계설비시공자 :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계설비시공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3.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4.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허가번호 및 허가일5.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의 종류6. 구조 및 용도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해당 건축물등의 구조 및 용도7. 건축면적 및 연면적/규모(층수)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 등8. 착공일 및 완공일 :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및 완공일9. 검사 희망 연월일 : 기계설비공사의 사용 전 검사 희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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