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7조 (기계설비 시공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1. 기계설비공사의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할 것2. 기계설비 설계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3.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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