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3조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이 필요하거나,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기계설비 설계ㆍ시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협의하여 이 고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계설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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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착공 전 확인 절차 등제19조 ·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의 확인 등제20조 · 사용 전 검사 절차 등제21조 · 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제22조 · 기술기준의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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