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10조 (행정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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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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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현지 점검자는 현지 점검 중 부적합 사항 발생 등 긴급한 보고 사항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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