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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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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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