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출국과 합의한 수입금지식물 중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출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수입화물에서 규제병해충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거나 이 외 주요한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④기타 수출국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