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7조 (점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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