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7조 (점검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점검 결과를 적합, 보완통보 또는 부적합 등으로 결정하여 점검 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다만, 수출국과 합의한 요건에 따라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APQA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은 수출국은 6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APQA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출국 요청 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수출국이 부적합한 선별장, 소독시설, 재배지 등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재점검을 요청한 경우, APQA는 서류검토 또는 필요 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출국에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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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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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