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4조 (점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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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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