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4조 (점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점검 목적, 적용 범위, 점검 인원, 시기 및 일정, 평가의 기준 및 요건,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수출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현지점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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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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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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