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지점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생산ㆍ관리ㆍ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수출국의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해외 현지에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선별장"이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농산물을 수집, 선별(또는 선과), 포장. 보관, 수출 등 일련의 검역과정에 관여되는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소독시설"이란 수출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여 훈증, 열처리, 약제침지, 방사선조사 등을 포함하여 병해충 사멸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4. "재배지"란 수출식물을 재배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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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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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