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6조 (점검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에 대하여 서류확인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간에 상호 합의된 방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수행한다.
APQA는 제5조의 점검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다.
APQA는 점검 일정, 인원, 장소, 내용에 대하여 점검 전 수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APQA는 점검 내용에 대하여 수출국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 점검결과 작성시 수출국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APQA는 점검 시 얻은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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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9 시행된 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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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