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관리체계 등에 관한 수출국 현지점검 운영요령 제9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수입식물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요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식물검역 관리체계를 수출국 현지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지점검 비용은 APQA에서 부담하되 필요시 양국이 협의하여 비용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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