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4조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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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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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