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4조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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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6조 · 안전성 검토사항 등제7조 · 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