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4조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전ㆍ후의 구조도 등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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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6조 · 안전성 검토사항 등제7조 · 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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