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5조 (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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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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