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5조 (자문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건축구조ㆍ토질ㆍ기초 분야 등의 구조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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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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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