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6조 (안전성 검토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
제6조 · 안전성 검토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