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6조 (안전성 검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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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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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