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6조 (안전성 검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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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현장조사 결과 및 증축 리모델링 판정결과(전체 동)2.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유형별 대표 동)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2-1-5에 따른 기존 말뚝의 검증된 계산식에 의한 설계지지력 추정값(이하 "계산값"이라 한다)4. 수직증축시 안전보강 가능성(유형별 대표 동)5.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6.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2차 안전성 검토 시에는 전체 동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적합성을 검토한다.1. 리모델링 전ㆍ후 구조도2. 기존 부재의 강도평가, 말뚝기초의 하중분담 및 구조설계값3. 구조부재의 철거 및 안전조치4. 구조해석 모델링, 접합부 경계조건 및 상세5. 하중 및 부재특성별 보강공법의 구조ㆍ시공방안, 품질확보방안[신기술ㆍ신공법의 경우 공인기관(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1차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인정한 구조ㆍ시공성능 검증결과 등 포함]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보강설계 내역6. 전문기관이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검토 필요성이 인정된 사항7. 그 밖에 리모델링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③전문기관은 2차 안전진단시에는 말뚝 정재하시험에 입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ㆍ승인해야 한다.1. 말뚝 재하시험 계획서2. 극한지지력, 항복하중, 허용지지력 산정결과3. 동별 설계지지력의 결정4. 구조설계의 변경 여부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 검토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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