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는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방법이나 실시요령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안전성 검토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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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