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7조 (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수직증축이 1개층 이상 증가하거나 수직하중이 5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2. 전단벽 양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신설기초 공법 또는 전단벽의 내진보강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3. 구조부재의 재료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20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말뚝 정재하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설계지지력이 구조설계에 적용된 설계지지력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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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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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