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8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6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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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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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제6조 · 안전성 검토사항 등제7조 · 안전성 검토 설계도서 변경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