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는 별표1과 같다.
②동물용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동물용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동물용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동물용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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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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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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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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