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46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2. 당해제품의 형상 및 구조, 원자재, 성능,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3. 기타 당해제품의 작용 원리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ㆍ제3조,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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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6 시행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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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