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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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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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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