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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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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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