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
⑤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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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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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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