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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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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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