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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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7 시행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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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