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10조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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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말일까지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보유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말일까지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②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을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시설은 관리책임자를 두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해서는 소방장비관리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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