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9조 (교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을 운영 할 때는 교육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의 유형에 맞는 교수요원 등을 배치해야 한다.
②화재 및 구조훈련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5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③구급 실습을 실시 할 때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④기타 위험을 수반하는 실험ㆍ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생 10명당 1명의 교원을 배치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장훈련을 실시할 때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교수요원 중 선임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훈련 및 실험ㆍ실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을 별도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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