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5조 (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옥내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옥내교육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옥외훈련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별표2의 실물화재훈련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교육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