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4조 (교육훈련시설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훈련시설은 옥내교육훈련시설, 옥외교육훈련시설, 교육지원시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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