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의 보강과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정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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