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8조 (교육기관의 운영인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인력은 별표8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인력 기준
[별표 8]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인력 기준 가.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업무별 인력운영 기준 나. 교원(교수교관)의 산출 : 학급 수 × 7명 <학급수의 산정방식 : ∑(분야별 교육목표인원 / 40 × 교육기간) / 교육운영가능기간> 비고 1. 교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 처리한다. 2. 2급 응급구조사 교육기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