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7조 (교육훈련시설의 설비 및 장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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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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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