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7조 (교육훈련시설의 설비 및 장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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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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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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