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7조 (교육훈련시설의 설비 및 장비 기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각호의 설비와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훈련부속장비는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옥내ㆍ옥외교육훈련시설에는 별표6, 별표7에 따른 교육훈련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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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훈련부속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 구 분 | 보유기준 방화복 전용세탁기(대형) | 생활관 수용인원 60인당 1대 훈련복 세탁기 | 생활관 수용인원 20인당 1대 방화복・방수화 건조실 | 생활실 수용인원 1/3 이상 수량(최소 40세트)을 동시에 건조 할 수 있을 것 고압공기분사기 | 5인 이상 동시 사용 가능…
[별표 6] 옥ㆍ내외 교육훈련시설의 설비 및 장비 기준 구분 | 시설명 | 장비기준(교육훈련기자재) | 훈련차량 (최소보유기준) | 비고 옥내훈련시설 | 전문구급 훈련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구급장비 | 교육생 20명당 구급차 1대 | 차량 장비 적재 기준 준수 옥내훈련시설 |…
[별표 7] 교육용 전문구급장비 보유기준 용 도 별 | 기 능 별 | 장 비 명 | 보유기준 전문구급교육실습장비 |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 | 시뮬레이터(성인) | 40명당 1개 전문구급교육실습장비 |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 | 시뮬레이터(소아) | 40명당 1개(선택) 전문구급교육실습장비 |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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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