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6조 (특성화 훈련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 외 특성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훈련장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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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