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6조 (특성화 훈련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 외 특성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할 경우 훈련장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관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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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4 시행된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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