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3조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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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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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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