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8조 (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