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10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②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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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수입할당 이행제6조 · 수요자할당 배정제7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제8조 · 김 입찰ㆍ상담회의 개최 등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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