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10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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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②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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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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