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5조 (수입할당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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