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5조 (수입할당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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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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