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7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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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③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④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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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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