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6조 (수요자할당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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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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