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6조 (수요자할당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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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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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