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4조 (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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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②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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