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4조 (김 수입할당 대상품명 및 할당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2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1. HSK : 121221 1010 마른김2. HSK : 121221 1090 기타김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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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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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